[인천/경기]檢 “선거사범 엄벌” 이례적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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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 관리 잘못한 부천시 공무원
남은 무기표용지 7장 투표함 넣어… 동료 “선거 잘 몰라 실수” 동정론

6·4지방선거 당시 투표사무 지원을 하다 남은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 A 씨(43·7급)가 최근 구속되자 경기 부천시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천지부는 “오랜 기간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6·4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나눠 주면서 1차(도지사, 교육감, 시장), 2차(도의원, 시의원) 투표용지 7장이 실제 투표한 기록(투표록)과 일치하지 않자 이를 투표함에 무더기로 집어넣는 실수를 했다. 당시 투표에 참관한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투표 상황을 기록한 투표록과 잔여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아 감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전했다. A 씨는 업무 실수를 지적받지 않기 위해 기표하지 않은 7장을 투표함에 넣었다. 이 투표용지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표가 없기 때문에 무효 처리된다.

경찰은 선거 때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한 바 있어 A 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애매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사건 종결 차원에서 A 씨의 업무 실수를 검찰에 알렸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대검 방침에 따라 A 씨를 재조사한 끝에 지난달 25일 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했다.

6·4지방선거 때 공무원 2300여 명 중 간부를 제외한 1700명가량이 투·개표 업무에 동원된 부천시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이 복잡한 선거사무를 잘 몰라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앞으로 A 씨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6.4#지방선거#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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