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낚시어선 스쿠버다이버 태울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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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법 개정안 각의 통과… 외국인 체류 관광객 운전 허용도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는 화려한 연산화와 다양한 어종 등이 서식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스쿠버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하다. 하지만 낚시어선을 타거나 다이빙숍 모터보트를 이용해 문섬으로 가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제주지역 스쿠버다이빙은 된서리를 맞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이 개정된다.

제주도는 낚시어선의 스쿠버다이버 승선 허용 등 45건의 과제를 포함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90일 미만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시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특히 현재 먹는 염지하수(제주도 지하의 해수) 제조 및 판매를 지방공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등 특정 지역에서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을 비롯해 문화체육행사의 질서 유지를 위한 차량통행 통제 권한이 부여됐고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즉결심판청구권이 주어졌다.

제주도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제주도특별법 제도 개선은 과제 발굴부터 연구용역, 토론회,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과제 확정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국회에 상정되면 올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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