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쌀국수 업체 ‘포베이’ 간접광고 비용 관련 시정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1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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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이에 반발하는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 '포베이'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베이는 2012년 12월 한 TV 드라마에 포베이 자막광고와 함께 매장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의 간접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광고비 2억800만 원 중 7020만 원을 95개 가맹점에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포베이는 이 과정에서 가맹점에 매출액 등을 감안해 매장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씩을 내도록 했다.

특히 포베이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반발해 대책회의를 열자 이를 주도한 가맹점주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등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포베이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부 가맹점주와의 계약해지 통보 역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최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가맹사업법 교육과 법위반사실을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 납부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에 나섰다.

세종=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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