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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집행 유예 2년 구형…재판부 양형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2 21:36
2014년 9월 22일 21시 36분
입력
2014-09-22 20:23
2014년 9월 22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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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아들 집행 유예 2년 구형…재판부 양형 이유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인 남모(23) 병장이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2일 포천시 이동면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공판에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남 병장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 8월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에서 발로 차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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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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