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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적발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2 09:56
2014년 9월 12일 09시 56분
입력
2014-09-12 09:49
2014년 9월 12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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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적발되면 2년 이상 징역
정부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담배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사재기 적발 꼭 하셔야 할듯”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하반기까지 미친듯이 담배들 사재기 할 것 같네요”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많이 오르긴 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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