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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 남성, 한국 입국… 29일 안에 검거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21 13:34
2014년 8월 21일 13시 34분
입력
2014-08-21 13:30
2014년 8월 21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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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지난 13일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국가인 라이베리아 국민 1명이 한국으로 입국 후 돌연 사라졌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잠복기 21일을 고려해 볼 때 감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방역방국은 초비상상황을 맞았다.
20일 대구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기술자 A 씨는 지난 13일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90일 체류허가를 통과했다. 입국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증세가 없었기 때문.
복수 매체에 의하면 A 씨는 부산 모 선박업체의 초청에 따라 입국했지만 이날 오후 업체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자취를 감췄다.
이에 출입국관리소는 A 씨에게 부여한 체류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경찰과 공조해 A 씨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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