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남경필 장남 가혹행위 축소-은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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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헌병 수사기록 폭로
“성추행 노골적… 폭행 50여차례… 5일간 구속수사 등 조치 없어”
군사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南상병 성추행 인정에도 영장 기각

민간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6사단 소속 남모 상병(23)의 수사기록 일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봐주기 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한 장짜리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인 B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 4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A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50차례 폭행을 했다고 돼 있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군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으로 군 인권센터는 “수사 내용이 축소되는 걸 보다 못한 한 현역 군인이 이를 제보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 사건을 축소했고 폭행 횟수도 줄였다”며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하고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 동안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군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남 상병은 올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 일병의 턱과 배를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고, 손등으로 B 일병의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처음에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19일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육군 관계자는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군 검찰은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남경필 아들#군대 성추행#군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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