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회장 징역 5년 구형… 李회장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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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항소심 결심공판서 선처호소
檢, CJ배급 영화 ‘명량’ 언급 “이순신처럼 물질보다 건전정신 중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환자복 차림의 초췌한 모습으로 14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환자복 차림의 초췌한 모습으로 14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문화사업을 포함해 CJ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완성시키는 게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 푸른 환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은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날 휠체어에 의지한 채 힘겹게 재판에 임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가 제 잘못, 제 불찰이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와 진정성을 살펴 억울함이 없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1심 구형량(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 진술에서 CJ E&M이 배급해 최근 12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친 것처럼 물질이 아니라 건전한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4월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던 ‘부외자금’(장부 없이 이뤄진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 1심은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구형량을 낮춘 데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횡령 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두루 감안한 것 같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 김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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