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모욕죄 여전히 성립”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8월 1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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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동아일보 자료 사진.
강용석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열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 비하·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다”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경계가 불분명해 개별 아나운서들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성희롱 발언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 강용석 전 의원은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와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방송 활동 지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관련 검찰 구형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발언, 듣기 거북하다"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애초에 신중했어야…"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진짜 당시에 너무 불쾌했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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