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40대 상사 해고 정당” 1심과 다른 판결,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1일 15시 58분


코멘트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동아일보DB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동아일보DB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며 추근댄 40대 상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상습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당한 구모 씨(4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 씨는 2011년 12월 모 카드회사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발령받고 직원들과 상견례차 마련한 '부임연'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 씨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에 얼굴을 비비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구 씨는 정신이 멀쩡할 때도 여직원들에게 이름 대신 신체 특정부위를 뜻하는 별칭으로 불렀다.

1심은 구 씨가 손·머리 등을 만져 '악성'이 적고 사용한 언어도 장난으로 볼 수 있다며 해고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 씨가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이른바 '변사또' 상사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술자리에서 20대 임시직 여직원의 항의에도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직원에게 욕을 한 대기업 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임시직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