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촬영 방해’ 이유로 금강송 무단 벌채 “황당”…홈페이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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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14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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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현 금강송. 사진=고송 장국현 홈페이지 캡처
장국현 금강송. 사진=고송 장국현 홈페이지 캡처
장국현 금강송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는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220년 된 소나무를 마음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의 공식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14일 오후 4시 현재 사진가 장국현의 홈페이지는 '데이터 전송량 초과'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앞서 이날 한겨례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71)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뒤 '대왕(금강)송' 사진을 찍어 여러 차례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으며, 이 소나무 사진들이 실린 책자가 지난 3월 발간되기도 했다.

장국현 금강송. 사진=고송 장국현 홈페이지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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