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수천명 조퇴땐 학생수업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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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규모 투쟁 예고
수업 파행에 다른교사 부담 가중… 교육부 “불법 집단행동” 징계나설듯
노조전임자 7월 3일이 복귀시한… 진보교육감 거부 묵인땐 장기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하면서 학교 현장에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교조가 노조전임자 복귀 거부, 집단 조퇴투쟁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선 “법을 어긴 전교조가 학교의 정상운영과 교단 안정을 저해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교조 총력투쟁으로 학교만 피해

전교조는 전국 조합원들이 조퇴하고 상경하는 대규모 조퇴 투쟁을 27일 진행한다. 이날 조합원 교사들은 오전 수업을 한 뒤 조퇴를 내고 서울역에서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일선 학교들은 전교조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수업 파행을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퇴투쟁에는 조합원 교사 수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조퇴투쟁이 교사 없는 오후 수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다른 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이 가중되며 학생 수업권이 침해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의 결의대로 투쟁에 돌입하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대량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교조는 2006년 10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을 주장하며 조퇴투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조합원 교사 3000여 명이 참여했고 교육부는 430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리고 1850명에 대해 주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전교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 원 이상 총 50억 원을 목표로 하는 투쟁기금 조성을 결의했다. 투쟁기금은 사무실 임차료, 투쟁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이는 법외노조가 되면서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 명목의 원천징수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23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 같은 시간 교육부는 전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진보교육감 당선자, 복귀 거부 눈감을까

다음 달 1일 취임할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거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 사항.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감의 후속조치 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30일 이내 복직은 법이 정한 사항이다.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은 새 교육감 취임 직후인 7월 3일. 현재 보수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주에 복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수 교육감 관할이거나 부교육감 권한대행 지역 중 8곳(서울 부산 인천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제주)은 다음 달부터 진보성향 교육감 관할 지역으로 바뀐다.

새로 취임할 진보교육감이 이미 내려진 보수교육감의 복귀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 측은 “전임자 복귀 문제는 항소, 가처분결정 등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측은 “취임 이후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선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측도 “교육감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라며 “전임자와 협의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복귀명령을 지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달 3일까지 노조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추가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이 당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두 번째 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희균 기자
#전교조#학생수업권#수업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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