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헬스장 피해 91%가 중도해지-환불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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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비자원, 피해 주의 경보

서울 강서구에 사는 50대 김모 씨는 1월 한 헬스장에 12개월 회원권에 대한 계약을 하고 84만 원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해 보니 서비스와 편의시설이 계약내용과 달랐다. 다음 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으나 헬스장 측은 6개월 치에 가까운 35만6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했다.

헬스장 및 피트니스시설(체력단련장)과 관련해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6일 시내 체력단련장에 대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59건으로 전년 동기(136건) 대비 1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90.6%(14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객이 개인 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업체들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봤다면 한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헬스장#피트니스 시설#체력단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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