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인조잔디까지 28개 업체 ‘짜고 친 입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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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3억 과징금… 5개사 檢고발
2년반동안 250차례 730억대 담합

최근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검출로 홍역을 앓았던 인조잔디 업체들이 학교 운동장 등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면서 2년 6개월간 250여 차례 입찰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담합에 협조한 대가로 건당 최대 9000만 원의 금품까지 주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조잔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28개 인조잔디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17개사에 총 7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입찰 담합을 주도한 코오롱글로텍과 효성, 앙투카 등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등 5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인조잔디 공급과 관련해 입찰 담합 정황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8개 인조잔디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255건의 학교와 지자체 등의 인조잔디 공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전에 전화 연락과 모임을 통해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합의했다.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등 5개 업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에 가담했으며 이 회사들이 담합으로 낙찰받은 금액은 737억 원에 이른다. 또 이 업체들은 담합에 협조한 대가로 건당 190만 원에서 9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조잔디업체들은 지난해 학교 운동장 등 인조잔디에서 유해성 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돼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환경호르몬 검출과 무관하게 담합 사실을 검증하는 데에 집중했다”며 “앞으로 정부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텍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공정거래법을 잘 준수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입찰 담합#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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