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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 전 회장 현상금 5천만 원…“신창원과 동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5-23 14:48
2014년 5월 23일 14시 48분
입력
2014-05-23 14:41
2014년 5월 2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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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벙언 부자 현상수배.
인천지방검찰청과 경찰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유대균 씨를 지명수배하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과 유대균 씨에게는 각각 현상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걸고 지명수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유 씨 부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명수배된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은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액수이며 유영철, 신창원의 지명수배 당시걸렸던 현상금 액수와 같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자금 횡령과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회장과 유대균 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 전 회장이 은신해 있을 것으로 여겼던 금수원 진입에 성공했으나, 이들 부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조사받고 벌받을거 있으면 받아라”,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법 앞에 동등하다”, “유벙언 현상금, 신창원, 유영철이랑 동급이군”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경찰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현상금)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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