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月 임대료 41만원에 59m² 아파트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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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누구나 집’ 임차인 모집… 27, 28일 접수… 29, 30일 계약 체결

누구나 집 전용면적 59㎡(옛 25평형)의 거실.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된 데다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해 본보기집을 찾은 방문객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누구나 집 전용면적 59㎡(옛 25평형)의 거실.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된 데다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해 본보기집을 찾은 방문객에게서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남구 도화지구 4블록에 들어서는 ‘누구나 집’이 일반분양을 마무리하고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누구나 집’은 청약통장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한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임차인을 모집한다.

이달 초순경 이뤄진 일반분양에서는 총 520채 가운데 2채만 분양돼 518채가 임대 대상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등의 이유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데다 초기 계약금은 20%로 책정되면서 일반분양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는 조건이 좋다. 누구나 집 임차인은 자격조건이 사실상 없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여부,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22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누구나 집의 임차인 모집공고를 한 후 27, 28일 이틀간 임차인 신청을 받는다. 28일 동·호수를 배정한다. 계약체결은 29, 30일이다.

공사는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보다 5%가량 저렴하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59m²(옛 25평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720만 원, 월 임대료는 41만7000∼42만3000원이다. 전용면적 74m²(옛 31평형)는 보증금 4430만 원, 월 임대료 52만2000∼52만5000원이다. 보증금을 높이면 월 임대료가 낮아진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 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청약금 없이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 잔금은 입주할 때 내면 된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2일 모델하우스 개관 이후 지금까지 1만5000여 명이 방문해 이 중 6000여 명이 임대 상담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임대청약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이 들어서는 도화지구는 향후 5000여 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경인지하철 1호선 도화역 및 제물포역, 경인고속도로 도화나들목에서 걸어서 5∼10분 거리다. 단지 인근에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덜어준다. 단지 옆에는 2만623m² 규모의 근린공원이 들어서 주거만족도를 높여준다.

누구나 집 인근에는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지난해 3월 문을 열어 현재 15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4월 말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이 준공되면서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청년벤처타운 등의 직원 700여 명이 근무한다. 2017년 하반기에는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도 들어선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누구나집#분양#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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