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선언…‘김영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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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5월 19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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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뉴스 갈무리
출처= YTN 뉴스 갈무리
'박근혜 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에서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청과 ‘해경 해체’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법’을 조속히 통과해주길 바란다”며 민관유착의 관행을 깨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담화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통과는 정말 필요하다”, “김영란법 조속히 통과 되겠네”, “김영란법이 뭔가 했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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