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선박탑승땐 배 구조-구명조끼 위치 파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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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안전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자]
배 기울면 반대방향 갑판으로 피신해야
국민들도 골든타임 수칙 숙지를

선박이나 비행기,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민도 반드시 비상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승객들이 행동요령 없이 움직이면 골든타임 안에 구조 받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27일 국가재난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선박의 경우 승객들은 탑승과 함께 배의 구조, 구명조끼의 위치 등을 파악해 둬야 한다. 충돌, 폭발 등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신발을 벗고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한 해양안전 전문가는 “배가 기우는 등 이상신호가 있으면 탑승객은 일단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갑판 위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면서 “선실에 늦게까지 머물다간 선박 사고의 경우 30분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배가 기울어질 때에는 반대 방향의 갑판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퇴선 명령이 떨어지면 곧장 구명정을 타거나 바다에 뛰어내려야 한다. 물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체온 저하인 만큼 다른 사람과 팔을 끼고, 다리를 물 밖으로 올린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선실에 대기하라”는 선장의 잘못된 지시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지만 원칙적으로 선박 사고 때에는 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국가재난정보센터가 만든 선박 승객 행동요령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탈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행기 사고에서는 승객이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많지 않다. 사고 후 골든타임도 90초로 짧다. 다만 불시착할 경우 안전띠를 매고 허리를 앞으로 90도 숙인 채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 ‘충격방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비행기가 멈추면 화재 등 2차 사고에 대비해 즉각 비상구로 탈출해야 한다. 고무재질인 탈출용 비상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할 때에는 하이힐, 안경 등 슬라이드를 찢을 수 있는 물건은 벗어버려야 한다.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초기 5분이 중요하다. “불이야”라고 외친 뒤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금물이다.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이나 방에 들어가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유독가스에 질식하지 않도록 옷, 수건을 물에 적셔 입과 코에 댄 채 숨을 쉬고 문틈을 막아 가스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
#세월호 참사#골든타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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