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편의점에 신고 장치를 구축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편의점에 전국 처음으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안전 신고망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신고망은 스마트폰에 ‘울산경찰안심신고’라는 앱을 설치하고, NFC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편의점 계산대 주변 등 범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하면 된다. 편의점 업주나 종업원이 강도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스티커에 갖다대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된다. 경찰은 최근 울산지역 554곳의 편의점에 장당 2500원인 스티커를 무료로 부착해 줬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편의점과 가장 가까운 경찰 순찰차량이 출동한다.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만취 상태의 손님이 여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다 안전 신고망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그동안 ‘한달음 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이는 전화 수화기를 7초 이상 들고 있으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다. 편의점과 은행 등 현금 거래가 빈번한 업소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지만 오인 신고가 많았다. 올 1, 2월 1000여 건의 한달음 시스템 신고 가운데 95%인 950건이 오인 신고였다.
울산발전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변일용 박사는 16일 발간된 ‘울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설계 적용방안 연구’에서 공공기관과 공동·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녹지, 학교 등 5개 구역별로 범죄예방 기법인 셉테드(CPTED) 적용 방안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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