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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심각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01 09:39
2014년 4월 1일 09시 39분
입력
2014-04-01 09:28
2014년 4월 1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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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경찰과 소방당국이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될 수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의 허위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도 병행할 것으로 전하며 만우절 장난전화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허위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자제하자”, “만우절 장난 전화, 더 강하게 처벌하자!”, “만우절 장난 전화, 적당히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동아일보DB(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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