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 시위 금지’ 한정위헌…“밤 12시까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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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 금지 위헌 '밤 12시 이후 금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헌법재산소가 '해 뜨기 전, 해가 진 후'(야간) 시위를 금지하고 처벌토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야간 시위 금지·처벌 조항인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3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이고, 직장인이나 학생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해당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부위헌이 아닌, 한정위헌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이어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지 여부는 국민 주거·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및 실정, 국민 가치관 및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건의 청구인인 강모 씨 등은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고지받자 이듬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도중 "야간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야간시위 금지 위헌은 이날 오후 포털사이트 주요 검색어가 되는 등 누리꾼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우리 집 앞이라고 생각하면, 야간 시위 허용하면 시끄러운데", "야간 시위 못하게 한 것은 잘못", "밤 12시 이후 야간 시위는 국회의원들이 다시 금지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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