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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장기전세주택 저소득층 입주 쉬워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3-21 08:46
2014년 3월 21일 08시 46분
입력
2014-03-21 03:00
2014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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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 낮을수록 가점 주기로
서울 장기전세주택 입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동일 순위일 경우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이 새로 포함된다. 가구원수와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돼 저소득자일수록 입주에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4인 가구 기준 255만1401원) 이하는 5점, 50% 초과 70%(357만1961원) 이하는 4점, 70% 초과 90%(459만2521원) 이하는 3점, 90% 초과 110%(561만3082원) 이하는 2점, 110% 초과는 1점을 준다. 매입형(60m² 이하) 입주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 비율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장기전세주택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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