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경기 오산시의 A종합병원. PC 20대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요령을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가 재생되고 있었다.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들어야 하는 직업훈련 원격 강의의 일부다. 그런데 PC 앞에는 간호사가 단 1명도 앉아 있지 않았다.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문제풀이 화면이 나오면 B위탁교육업체 직원 정모 씨(33)가 PC를 오가며 정답을 입력할 뿐이었다.
이 병원과 B업체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같이 간호사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했다는 거짓 서류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받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서 가점까지 챙겼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런 방식으로 의료기관 7곳의 간호사 등 교육생 995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2억6200만 원을 빼돌린 B업체 대표 강모 씨(53·여)를 구속하고 A병원 관계자 정모 씨(58)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병원 등은 B업체처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업체의 위탁교육을 받으면 정부 평가 인증에서 가점과 훈련비를 보조받을 수 있지만 실제 교육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은 부실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고용부는 B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종합병원 7곳이 부정 수령한 국고보조금을 2배로 환수하고 교육생들의 수료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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