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도 강단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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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업제한’ 대학까지 확대 추진

교육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를 교단에서 사실상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학원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올해 새 학기 전공과목 강의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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