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강의를 계속해 논란이 된 공주대 교수 2명이 직위 해제되고 이들이 맡아온 강의도 중단됐다.
공주대는 12일 대학본부에서 주요 보직자 회의를 열고 성추행 논란을 일으킨 교수 2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주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이 교육권을 주장하며 교과목을 개설해 수강신청을 받았지만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교수를 무기한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기간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경우 통상 3개월이지만 이번에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여서 무기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A 교수의 2개 과목, B 교수의 학부 3과목과 대학원 1개 과목 등은 시간강사에게 맡기거나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폐강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2012년 3∼6월 강의실과 노래방에서 여학생 4명의 허리에 손을 얹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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