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선행학습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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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8월부터 막고… 학원은 규제 않고
공교육 정상화 법안 상임위 통과… 일각 “되레 사교육 부채질”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선행학습 금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된 만큼 이르면 이달, 늦어도 상반기에는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 통과하면 6개월 안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초중고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학습을 할 수 없다. 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된다. 이를테면 그동안 자주 논란이 됐던 외국어고 등에서의 특정 학년 수준을 넘어선 시험 문제 출제 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입학시험 등 전형이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도 못한다. 단, 학원에서 하는 선행학습까지 학교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하진 못하게 했다.

학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짜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한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처음 발의됐다. 하지만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심의되지 않다가 10개월여 만에 가결됐다.

법안을 발의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배우지도 않은 내용이 시험에 출제돼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그대로 둔 채 보이는 현상만 규제하면 사교육은 음성적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입학시험의 범위와 수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건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선행학습 금지#박근혜 대통령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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