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품은 검사, 두발은 자유”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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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반발에 두발규제 철회… 1월중 시의회에 개정안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규제를 추진했던 학생 두발 자율화를 결국 허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학생 두발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진보계열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 등의 반대가 심해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두발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학교 인권조례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2012년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자율을 존중한 규정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악용돼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존 조례에서 △성소수자, 성적 특수성 등 단어를 삭제하고 △두발은 학칙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각계 의견을 절충한 결과 현재 조례에 쓰인 ‘성소수자’란 표현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개인성향’으로 변경하고, 논란이 됐던 두발 자율화와 학생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의 학내외 집회 허용은 기존 조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
#학생인권조례#서울시#두발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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