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항동 37만m² ‘항만시설보호지구’ 추가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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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유무역지역서 해제… 선박제조-수리시설 등 사용가능

인천시는 중구 항동의 내항 4부두 일대 37만1353m² 용지를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면 단독·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대부분의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항만 인근 배후용지 일대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데 선박 관련 제조 및 수리시설, 수산물 가공 및 제조시설은 지을 수 있다. 이 용지는 지난해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한 땅이다.

정부는 2005년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 진흥, 지역 개발 촉진 등의 목적으로 이 용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후 8년여 동안 뚜렷한 투자유치 실적을 내지 못해 자유무역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로 인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는 인근 용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이 땅도 항만 배후용지인 만큼 항만시설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3월까지 이 용지에 대해 항만시설보호지구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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