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참변 에어바운스 무허가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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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안전검사-영업허가 안 받아… 장소 임대 인천도시公도 눈감아

에어바운스(공기 주입 미끄럼틀)가 무너지면서 초등학생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에어바운스를 운영한 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컨벤시아 전시장(면적 약 8000m²)을 놀이기구 운영업체인 H사에 2억여 원에 빌려줬다. 이에 따라 H사는 에어바운스와 페달보트 등 실내 놀이기구 20여 종을 설치한 ‘키즈파크’를 개장했다. 어린이에게 입장료 1만6000원을 받고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H사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키즈파크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등에 의뢰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첨부해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도시공사도 임대료만 챙기고 안전관리에는 뒷짐을 졌다. 도시공사는 채모 군(9)이 숨지는 사고가 나기 전에도 또 다른 안전사고 10건이 발생해 H사가 보험처리를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폭 6m, 높이 3m 규모의 에어바운스 정상에 설치된 대기공간에 5명 정도가 올라가야 적당하지만 10여 명이 순서를 기다리다 한쪽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H사 대표와 안전관리인 등 2명을 불법영업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초등생#에어바운스#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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