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8명 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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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서울본부 간부 김모 씨(47) 등 경찰에 자진 출석한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모두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된 노조 간부들은 서울본부 4명, 부산본부 2명, 대전본부 1명, 전북본부 1명으로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각각 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상에 의해 파업을 철회했고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원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주거가 일정하고 철도노조 지위에 비추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도 2명의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간부 12명 가운데 10명이 기각됐고 2명이 구속됐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철도노조 간부#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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