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통상임금 범위 판결, “노사 간 시각차 좁혀질까?”
동아닷컴
입력
2013-12-18 16:59
2013년 12월 18일 16시 5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MBC '무한도전'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갑을오토텍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생일 축하금과 휴가비, 김장 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간의 갈등과 시각차가 좁혀질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전에 비해 수당 오를까?”, “멀리보면 좋은걸까 안 좋은걸까?”,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K-건설사 ‘모듈러 주택’ 투자 집중…똘똘한 ‘신성장 동력’ 되나
정부,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만에 완화
“팔 아프게 벅벅 NO!” 창문 곰팡이, 2000원으로 박멸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