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휴대전화와 노트북, 태블릿PC에도 수신료를 물리겠다는 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17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함께 냈다. KBS는 “방송 수신기기 형태가 다양해지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수신기기에 수신료를 지불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수신료 부과 대상 확대안에 대해 야당 추천을 받은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성명을 내고 “이 건의서는 KBS 이사회조차 경유하지 않고 제출된 것으로 ICT(정보통신기술) 코리아에 먹칠하는 발상일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인상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도 광고 수입 기반인 KBS2와 수신료 기반인 KBS1의 회계분리 문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정책건의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안한 내용”이라며 “수신료 인상안과 별개의 정책 제안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 제안이 법제화되더라도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용 수상기의 경우 가구별로 1대의 수상기에만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기에 대한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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