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씨 공천헌금 수뢰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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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74·사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69),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59), 이들에게 공천헌금 명목의 특별당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부덕(70) 양승일 전 전남도의원(69)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 낸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당비 기부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한화갑#공천헌금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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