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대상은 일반 게이머 아닌 중독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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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게임업체에 토론 제안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중독예방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11일 대형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전 8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중독예방관리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게임)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 글에서 법안을 둘러싼 12가지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 법의 치료·관리 대상은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일 뿐 게임을 즐기는 모든 사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 어디에도 게임 이용자나 개발자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업체 대표들에게 “애꿎은 개발자나 게임이용자를 논쟁에 내몰지 말고 직접 나와 법안 취지와 개선방안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법안을 ‘꼰대(나이든 사람을 낮춰 부르는 은어)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전 원내대표는 (게임 등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했다”며 “게임업계의 허위사실 유포를 차분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행위에 동참하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게임중독법#새누리당#신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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