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원격진료 2015년부터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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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 의협 “반대”

이르면 2015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기술 조언을 해주는 원격진료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위험이 크지 않지만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격진료 허용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상을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으로 제한했다. 단, 수술 후 퇴원 관리가 필요하거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는 병원급 이상에서도 원격진료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계는 즉각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지 않는 원격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금도 대형병원은 6개월 이상씩 처방전을 끊어주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굳이 3차 의료기관까지 안 와도 되는 환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원격진료까지 허용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샘물 기자
#동네의원#원격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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