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주범에 허위진단서 의사… 의협, 3년간 회원 자격정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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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모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박모 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4)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26일 박 전 교수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 전 교수의 행정처분을 의뢰하면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 박 전 교수는 의협 윤리위 결정에 대해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의협 결정에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청부살해#허위진단서#대한의사협회#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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