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설-태풍 예보땐 캠핑장 운영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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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00여곳 안전기준 마련… 구급차 진입로 갖추고 폭죽 금지

장맛비가 내리던 올해 7월 14일 경기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 캠핑장. 나흘 넘게 50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자라섬 주변의 북한강 수위가 크게 올랐다. 갑자기 진입로가 물에 잠겼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이용객들은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는데도 뒤늦게 도착한 일부 이용객들은 캠핑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폭우 또는 폭설, 태풍 같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캠핑장 운영이 곧바로 중지된다. 이용객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거나 귀가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캠핑장 조성 및 운영 과정의 안전수칙을 담은 통합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사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캠핑장 터의 경사는 10도 이하여야 한다.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도 갖춰야 한다. 차량이 다니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최소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소음을 유발하고 화재의 원인이 되는 폭죽이나 풍등(風燈) 사용도 금지된다. 시설 내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하고 텐트 사이의 거리도 최소 3m 이상이 확보해야 한다.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식수도 정기검사를 해 결과를 공개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100여 곳의 캠핑장이 있고 이 가운데 800여 곳은 사설캠핑장이다. 그러나 캠핑장 관련 규정은 관광진흥법상 ‘자동차 야영장업’에 주차공간과 수용규모 등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내년에 안전기준을 반영한 캠핑장업을 법령에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캠핑장#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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