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표준계약서로 세입자 보호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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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서 처음 만들어 배포

법무부는 세입자가 주택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첫 표준계약서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는 보증금의 액수와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표준계약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과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 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인 등을 명시했다. 입주 전후에 수리비 부담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협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도 명시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자체 홈페이지뿐 아니라 안전행정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표준계약서를 게재해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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