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교사 겸직금지 법률 위반한 김형태 교육의원 사퇴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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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검찰에 고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겸직 금지 법률을 어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의정활동을 하며 (의정활동비 등을) 부정 수급한 김 의원을 횡령죄로 16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본보 12일자 A10면 원칙 강조하던 자칭 ‘교육계 포청천’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겸직 사실이 드러난 게 초유의 일이어서 안전행정부에 처리 방향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안승대 안행부 선거의회과장은 “관련 법대로 하면 자동 퇴직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교사 신분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교사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교원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당연 퇴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가 면직 처리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횡령혐의#교사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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