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12일 성명을 내고 겸직 금지 법률을 어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의정활동을 하며 (의정활동비 등을) 부정 수급한 김 의원을 횡령죄로 16일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겸직 사실이 드러난 게 초유의 일이어서 안전행정부에 처리 방향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안승대 안행부 선거의회과장은 “관련 법대로 하면 자동 퇴직이다. 하지만 김 의원의 교사 신분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교사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교원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당연 퇴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가 면직 처리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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