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나, 연습생…오빠랑 하자” 조른 20대男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1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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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모 씨(20)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7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9분경까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A(11)양에게 "오빠 연습생, 나 에스엠. 소속사 꽂아주는 조건으로 스킨쉽 해주기? 섹스가 뭔지 알아? 돈도 주려고 했는데 아쉽네. 오빠가 일진 만들어주고 소속사 꽂아줄 테니까 섹스 한 번만 해달라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송 씨는 SNS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재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안은진 판사)은 송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법, 채팅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등록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성 매수 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송 씨는 "카카오톡으로 섹스하자는 채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으므로 성을 매수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씨는 A 양에게 자신이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이라고 했으나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또 A 양을 연습생으로 등록시켜줄 능력도 없는 무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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