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야동 보세요” 성인인증 5만명에 10억 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1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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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업자 구속기소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 무제한 시청."
올 1월부터 몇몇 사이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호기심을 느낀 사람들은 공짜라는 말에 혹해 성인인증을 했다. 하지만 공짜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무료로 음란동영상을 보기 위해 성인인증을 하는 순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된 것. 5만여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금액은 10억원이 넘는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 부장검사)는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속이고 5만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김모 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김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인당 1만9800원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졌다.

김 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5만여 명으로부터 10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인인증을 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보려고 했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렸다.

검찰은 인터넷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것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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