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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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 國調는 지자체 고유권한 침해”

경남도가 국회의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20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 권한에 따른 자치 사무이며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 사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의 특정사안’에는 지방자치 사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 증인(참고인)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9일로 예정된 경남도 기관보고, 자료 제출 등도 거부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들어 있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 등은 “공공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조사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경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을 ‘주요 사건’으로 접수해 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끝나기 이전에 결정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우택)는 다음 달 13일까지 32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24일엔 증인 및 참고인 채택, 7월 4∼5일엔 진주의료원 등 3개 지방의료원 현장검증 등이 예정돼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절차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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