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에어컨’ 18일부터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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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18일부터 출입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어놓은 업소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또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냉방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5시에 30분간 에어컨을 켜면 이후 30분간 반드시 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도록 서울 강남역 주변 상권 등 전국 33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에어컨을 냉방이 아닌 송풍, 제습 기능으로 설정할 경우엔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출입문을 대신해 비닐커튼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인정된다.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 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전국 2만여 개 공공기관은 민간건물보다 2도 더 높은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민간건물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곳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이달 18~30일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에너지#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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