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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추락 모르고 운행한 택시기사 ‘뺑소니?’
동아일보
입력
2013-04-02 12:00
2013년 4월 2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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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女승객 추락사' 기사에 뺑소니 혐의 적용…검찰은 인정 안 해
택시에 탄 승객이 고속도로 운행 중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한 택시기사에게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2일 청주지검은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불구속 입건된 택시기사 김모 씨(56)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7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 중부고속도로에서 김 씨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이모 씨(당시 25·여)가 밖으로 떨어져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이후 김 씨는 5㎞가량 차를 몰고 간 뒤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승객이 떨어진 것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한 달가량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나 김 씨의 과실을 찾지 못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택시 잠금장치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청주지검의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운행 중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거나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뺑소니 죄가 성립되는데 김 씨에게서 그런 과실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뺑소니 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다만 김 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신속히 갓길에 세우고 승객을 구조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뺑소니 혐의 대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이미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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