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정년 늘린 인천시립예술단, 실력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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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3년 연장 조례안 통과… 자질 평가 방안은 언급없어

인천시는 28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시립예술단 단원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늘리는 ‘인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술단 발전을 위한 단원 평가 시스템 개선, 근무시간 탄력 운영 등의 대책 없이 정년만 연장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무용단 등 예술단 단원의 정년을 현재 만 55세에서 2013∼2014년 56세, 2015∼2016년 57세, 2017년 58세 등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술단원은 총 235명이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남자 43세, 여자 38세이다.

정년 연장으로 올해 그만둬야 할 단원 4명이 1년 더 근무할 수 있는 등 2018년까지 34명이 혜택을 받는다. 전국 예술단원의 정년은 서울시립예술단과 대전시립예술단이 55세, 부산 대구 울산시립예술단이 58세다. 인천시립예술단의 경우 단원 중 85%가 노조에 가입해 감독과 단원 간에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

인천 예술계 A 씨는 “2년마다 단원 평가를 하고 있지만 노조가 평가위원 추천권을 50% 행사하고 있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술단원이 평가를 통해 평균 60점 이하를 연속 2번 받으면 해촉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다.

또 서울 경기 등의 여러 시립예술단이 정단원 외 프로젝트별 특별단원과 수습단원을 많이 뽑고 있지만 인천은 이런 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근무시간도 단체협약에 오전 10시∼오후 3시로 정해져 있다. 이를 연장하려면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술단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립예술단의 경우 감독이 단원 평가위원을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또 감독 재량에 따라 연습 시간도 조절하고 있다.

박동춘 인천종합문예회관 관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있어 단원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할 수 있는 대안과 예술단원의 재능기부를 위한 아트센터 운영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시립예술단#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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