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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찜질방서 50대 여성 성추행 했다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25 15:24
2013년 2월 25일 15시 24분
입력
2013-02-25 14:26
2013년 2월 25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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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 A(45)씨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흥덕서는 A씨가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55·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A씨는 다만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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