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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말뚝테러’ 일본인 기소…실형 땐 신병인도 착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7 11:55
2013년 2월 17일 11시 55분
입력
2013-02-17 09:16
2013년 2월 17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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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못했지만 범행명백"…법정 불출석시 궐석재판
윤봉길 의사 '死者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17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일본 강점기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극우파 일본인으로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스즈키 씨를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나 범행 사실이 명백한 만큼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재판에도 불응하면 궐석재판 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또 검찰은 스즈키 씨가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모욕한 데 대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 검찰 소환 불응 후 검찰청에도 '말뚝' 보내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다케시마 말뚝'을 묶었다.
행인들에게는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상은 철거해야 한다. 종군이 아니라 추군(追軍)이다"라고 떠들어댔다.
그는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두 차례 올리며 "일본대사관 앞에 추군 매춘부(종군 위안부)상을 설치한 사실에 대해 일본인들이 격노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거짓을 폭로해 일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일본에 있는 스즈키 씨에게 지난해 9월 18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에도 '다케시마 말뚝'을 보냈다. 검찰은 말뚝 수령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다.
◇ 윤봉길 의사 유족도 즉각 고소
스즈키 씨의 만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9월 22일 블로그에 일본 내 윤봉길 의사의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 말뚝'을 세우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윤봉길은 일본군을 향해 폭탄테러를 자행해 체포된 뒤 사형에 처해진 조선인 테러리스트"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윤 의사의 유족 측도 즉시 스즈키 씨를 윤 의사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은 스즈키 씨가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고심 끝에 그를 한국 법정에 세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위안부 동원 등 일본의 전쟁범죄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까지 나온다면 이런 범죄에 대해 역사적 기록을 남기게 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 실형 선고되면 신병인도 절차 착수
그러나 검찰 소환에 불응한 스즈키 씨가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 출석요구를 위해 일본에 있는 스즈키 씨의 우편물 수령지로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하게 된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거나 스즈키 씨가 이를 수령거부하면 궐석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소송촉진특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면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신병 인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스즈키 씨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자' 신세가 된다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체포돼 노역장에 유치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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