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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회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2 17:25
2013년 2월 12일 17시 25분
입력
2013-02-12 14:35
2013년 2월 12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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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탈세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
'선박왕'이라 불리는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1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수천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절차를 집행해 수감했다.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된 시도상선의 홍콩 자회사 CCCS(CIDO Car Carrier Service)에는 벌금 26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2006~2009년분 종합소득세와 2007~2009년분 법인세를 포탈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2006년분 법인세 포탈과 선박 건조자금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또 CCCS에 대해 2007~2009년분 법인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실히 납세한 대다수 국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선주 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160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치밀하게 납세를 회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적인 범행으로 국가에 미친 손실이 큰 반면 이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어서 납세 의무가 없었다'는 권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산 보유현황, 직업활동, 복지혜택 영위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며 "CCCS도 핵심적인 의사 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져 법인세법상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법정구속 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머무르며 사업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1년 4월 역대 최대인 4101억 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00억여 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회사들과 선박 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권 회장을 기소했다.
그동안 권 회장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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