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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공금횡령’ 관련 여수 공무원 17명 징계될 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7 18:07
2013년 2월 7일 18시 07분
입력
2013-02-07 16:07
2013년 2월 7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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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 공무원들이 '80억 원대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대거 징계를 받는다.
7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관련해 징계 대상과 수위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횡령 당사자인 김모 씨에게 80억 7700만 원을 변상하도록 하고 김 씨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파면(김 씨)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등 중징계 8명, 감봉 또는 견책 등 경징계 6명, 주의 3명이다.
이들은 김 씨가 맡은 회계업무에 관여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장급은 물론 특정 직원의 휴가·휴직 때문에 한시적으로 업무를 맡았던 직원까지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여수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 요구 공문을 받는 대로 중·경징계 대상 14명에 대해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3명은 자체적으로 주의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아내 등 6명과 함께 기소돼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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