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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대관 부인, 10억짜리 원정도박 하다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8 05:58
2015년 5월 28일 05시 58분
입력
2013-02-07 11:10
2013년 2월 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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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탤런트 홍학표 무죄, 송대관 부인은 유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홍학표 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가수 송대관.
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마카오의 샌즈 호텔과 베네시안 호텔에서 각각 5000여만 원과 10억 원대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로 2011년 4월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홍씨와 A씨는 약식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20만 원과 1000만 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정식재판이 진행돼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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